반응형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1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가져 가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올해 5월 20일부터는 의료기관에 방문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5월 20일이면 한 달도 남지 안았는데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를 걸처 오는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신분확인 하는 이유법이 개정된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부정 수급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생년월일과 이름만 말하면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 인증과정이 생략되나 보니 가족.. 2024.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