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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 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만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복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중요합니다.
202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가구 인원수별 최저생계비 알려드립다.
202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23년 8월 16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가구인원수 별 최저생계비 입니다.
구 분 | 금 액 (원/월) |
1인가구 | 713,102 |
2인 가구 | 1,178435 |
3인 가구 | 1,508,690 |
4인 가구 | 1,833,572 |
5인 가구 | 2,142,635 |
6인 가구 | 2,437,878 |
7인가구 | 2,724,798 |
8인 가구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286,920원씩 증가합니다.
8인가구 최저생계비는 3,011,718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작년대비 1인가구 월 9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었고
4인가구는 작년대비 21만원 증가하여 13% 인상됐습니다.
최저 생계비 산출 방법
3년에 한번씩 소득 하위 40%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주거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품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산출합니다.
보건 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해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2024년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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