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 구입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뿐만 아니라 대출상품까지 연계되어 있어 집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마련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는 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 필요 서류 : 소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부금액 : 회당 월 2만원 ~ 월 100만 원까지 납부 가능
▶ 가입 기간 : 가입일 ~ 해지일
▶ 가입 방법 : 취급은행에 방문 / 인터넷,모바일 가입
▶ 가입 가능한 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직전 연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현역장병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역복부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금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우대조건까지 한다면 최대 4.5%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에따라 금리가 달라지니 아래 표를 확인해서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 2년 미만 |
2년이상 ~ 10년미만 |
10년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표를 보시면 무주택기간 2년 ~ 10년 미만까지만 1.7% 우대형 금리를 받을 수 있고 2년 미만이나 10년 이상이면 금리우대가 없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금 15.4%를 내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대 금리로 이자를 받고 납입 금액이 크다면 생각보다 큰 혜택일 테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납입금액의 40%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 공제 혜택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특색이 바로 청약이후에 주택 자금 마련에 필요한 대출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일 겁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 당첨된 자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 전용면적 85 ㎡ 이하
▶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자율 : 최저 2.2% 금리로 소득과 만기별 차등 적용
▶ 청년주택드림대출 기간 : 만기까지 최대 40년
2월 21일부터 취급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재 정부에서 청년 주택마련을 위해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처음 가입하면 취급은행별로 가입 선물이나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원하시는분들은 가입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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